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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4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11: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위 출입문 옆에 묶어놓은 개 목줄을 풀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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