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 나가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설환전소에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 환전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사실은 피해자 B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검찰수사관이다, 네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8,78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중구 C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거짓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8,78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3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대화내역
1. 각 대화내역
1.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