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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31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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