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cc Q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 01:0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305-3 소재 도로를 충혼탑 방면에서 충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31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수치)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