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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4186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2017. 3. 13. 경 90만 원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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