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4538 (2020.06.16)
[세 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고 항변하나, oooo법원의 인용판결은 ooo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위 소송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xxx원에 불과하고 ooo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소송이 쟁점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광25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10. 김OOO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7,532,463주(OOO 발행주식의 65.7%로 이하 “이 건 OOO 주식”이라 한다) 및 경영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같은 날 김OOO에게 이 건 OOO 주식 중 4,400,000주를 인도(장외매도)한 후 2015.7.23. 추가로 3,839,984주(이하 위 4,400,000주와 3,839,984주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도(장외매도)하였으나 이 후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가 이미 쟁점주식을 매각한 이상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8.28.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김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금 OOO원 등을 수령한 후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인도한 것은 사실이나 김OOO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이 되고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OOO원은 손해배상금이지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한 OOO은 2014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었고, OOO에 대하여 OOO원 이상의 지급보증과 OOO원 상당의 금융상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지급보증 및 담보를 해소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도한 것(쟁점주식을 인도받은 김OOO가 OOO에 자금을 유치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해소할 목적이었다)이지 쟁점주식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김OOO가 쟁점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의무이행을 최고하였고, 2015.10.7. OOO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275호로 김OOO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 주식회사에 김OOO에 대한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를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단지 위 소송의 소가(OOO원)가 적다(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와 함께 증액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은 위 소 제기 당시 상장법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원상회복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3항은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김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쟁점주식을 장외거래로 매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김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이 이 건 OOO 주식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매매목적물이 아니고 담보해소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3)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원상회복조치(주식의 반환, 명의개서 등)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선결정례(조심 2010광2571, 2010.9.27. 외 다수, 같은 뜻임)의 입장인데,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OOO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소가 OOO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 제기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마땅히 취하여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김OOO는 2015.7.24.까지 OOO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2015.7.23.자로 기 납입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OOO 주식매매대금으로 전환하며 반환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확약서를 제출하고 날인하였는바, 쟁점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는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식대량보유자변동 관련 공시내용,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8.4.25. 설립되어 금속단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2.15.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OOO은 2002.7.1.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한 법인으로 강관제품 및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10.10.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7.10.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김OOO가 이 건 OOO 주식매수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고(제8조 제2호), 김OOO가 쟁점계약 제8조 제2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점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제10조), 김OOO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김OOO는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17조)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5.7.10. 쟁점계약에 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김OOO에게 이 건 OOO 주식 중 4,400,000주를 인도(장외매도)하였고, 2015.7.23.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OOO원(김OOO의 소개에 따라 제3자가 OOO의 신주를 인수하는 대가로 납입한 금액이다)을 지급받고 김OOO에게 이 건 OOO 주식 중 3,839,984주를 인도(장외매도)하였는데, 김OOO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날 전량 시가에 장외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OOO은 쟁점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2015.7.20. 5,555,552주를 OOO원(인수가액 OOO원)에 제3자 배정형식으로 신규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납입대상자들의 미청약으로 발행되지 못하였고, 2015.7.23. 3,891,051주를 OOO원(인수가액 OOO원)에 제3자 배정형식으로 신규발행하기로 하였으나 김OOO측으로부터 OOO원만이 입금됨에 따라 2,256,810주만을 신규로 발행하였는데, 김OOO는 이와 관련하여 2015.7.23과 2015.8.11.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OOO
OOO
(마) 청구법인은 2015.10.7. OOO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275호로 김OOO를 상대로 소가 OOO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법인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쟁점계약서 제10조 등에 의하여 김OOO에게 쟁점계약의 해제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중앙지방법원은 2017.6.2. ‘김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1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김OOO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판결의 이유 부분을 청구법인의 소장으로 대체하였다)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증권거래세법」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김OOO가 쟁점계약에 따라 2015.7.10.과 2015.7.23.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중 OOO원은 김OOO의 소개로 제3자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이다)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즉시 OOO원에 장외매도한 이상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계약의 해제로 이러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김OOO가 쟁점계약 제8조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제10조 제1항 제4호)이 성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김OOO의 2015.7.23.자 합의서에는 약정한 유상증자대금(OOO원)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 납입한 OOO원을 반환받지 않고 이 건 OOO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제10조 제1항 제4호)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김OOO 간 쟁점주식 매매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 이후 청구법인이 김OOO가 쟁점계약 제8조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은 김OOO를 상대로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고 항변하나, OOO중앙지방법원의 위 소송에 대한 인용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5가합563275 판결)은 김OOO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채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OOO가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약 OOO원의 이득을 얻고 청구법인은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본 것임에도 위 소송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OOO원에 불과하고 김OOO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쟁점계약를 해제하기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2015년 제2기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김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