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6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의 각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의 죄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각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이를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