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5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95,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6.부터 1999.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