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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가단5004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6,800,000원에서 2017. 12.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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