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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211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076,900원과 그 중 187,513,128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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