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강원 철원군 C건물 제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의 처 F과 바람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를 하여 “D이 바람이 났다. 가정 파괴범이다. F이 D에게 자동차와 자전거를 사주고 모든 것이 다 D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7. 31. 20:45경 강원 철원군 C건물 제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처 H에게 "D이 집에 왔냐. D 때문에 가정 파탄되었다. 나는 F의 언니다. D의 군복을 벗겨서 동송을 떠나게 만들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2. 7. 27.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전해들을 경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물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점, G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I과 D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