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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67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7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3.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2급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2014. 7. 29.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두통으로 귀가조치된 후,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H에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집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다. 자동차 판매 일을 해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다. 꾸준히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증세를 거짓으로 말하여 위 H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경 오락실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고, 같은 해 5월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등 고객을 응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지인들과 놀이공원, 바닷가 등에 여행을 가는 등 야외활동을 하였으며, 신체검사일자 며칠 전에만 혈액약물반응에 대비하여 우울증약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주요 우울병 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일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결국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016고단1908』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 명불상자(일명 ‘J’), K 명불상자(일명 ‘L’)는 대구시 서구 M, 2층에 ‘N게임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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