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4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도 소매업체인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포천에 있는 지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려 하니 아이 폰 6S 1대와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와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6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