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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256
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요원) 2기로 경장으로 특별채용되어 2014. 2. 8.까지 C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9.부터 D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D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 6. 8.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 계 사 유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동료 모략 등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 1) ′15. 2. 1. 12:28경 지방청 CARE요원 근무시 직속상사인 감찰계장(경정 E)으로부터 F 사건 피의자의 妻가 자살을 암시하여 피의자의 妻를 상담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나는 피해자만 상담하기 때문에 피의자 가족은 내 업무가 아니다”며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후 직속상사의 수차례 걸친 전화문자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회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2) ′15. 2. 16. 직속상관인 부청문감사관이 방범순찰대 가혹행위 피해대원(일경 G, 상경 H)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하라”는 상담지시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지방청 작전의경계 담당자가 따로 있고, 자신이 의경 심리상담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직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3 ′15. 4. 10. 09:00경 청문감사관실에서 부청문감사관이 개인별 업무난이도 및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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