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B에게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C에게 자신이 설립한 법인 인 ( 유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B에게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C에게 자신이 설립한 위 ( 유 )D 명 의의 우리은행 (F) 과 신한 은행 (G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은행거래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3개에 이르는 점, 각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