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17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600,000원 및 2017. 1.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600,000원 및 2017. 1. 2.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