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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17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600,000원 및 2017. 1.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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