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강원 강릉군 O, T 각 임야는 1939. 2. 3. J 외 3인이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위 각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주물이라는 이유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망 J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J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다.
J 외 3인은 설령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J의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은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