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4 2018고정6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키우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낚시터 내 관리실 앞에서 돌아다니던 개를 발견하고 먹이를 주며 유인하여 자신의 차량(E 검정 K5) 조수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