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834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K(이하 원고와 K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5. 9. 21. 공매절차에서 동두천시 L 대 1,186㎡와 M 대 157㎡(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6. 9. 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 등은 중개업자인 N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에 관하여 분양을 위임하였고, N의 중개로 2016.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 중 1층 D호, E호, F호, G호와 2층 H호, I호(이하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고 추가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7. 3.경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자169 건물명도 등)가 성립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상가들 중 2층 H호, I호에 관하여 2017. 7.경 O, P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7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공동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차임 약정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발생한 월 차임 14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 7개월)과 위 2층 상가 H호와 I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