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K(이하 원고와 K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5. 9. 21. 공매절차에서 동두천시 L 대 1,186㎡와 M 대 157㎡(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6. 9. 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 등은 중개업자인 N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에 관하여 분양을 위임하였고, N의 중개로 2016.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 중 1층 D호, E호, F호, G호와 2층 H호, I호(이하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고 추가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7. 3.경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자169 건물명도 등)가 성립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상가들 중 2층 H호, I호에 관하여 2017. 7.경 O, P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7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공동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차임 약정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발생한 월 차임 14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 7개월)과 위 2층 상가 H호와 I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