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245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7,221원과 그중 20,607,455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7,221원과 그중 20,607,455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