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3세)의 왼쪽 허리 및 다리부위와 피해자 G(여, 49세)의 허리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각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