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18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고 돈을 세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1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07:20 경부터 07:40 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낸 후,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우선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E의 진술 및 CCTV 영상의 신빙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지갑에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허락 없이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
어 갔고,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