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에서 ‘D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2007. 6. 1. 김해시에서 ‘E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C과 사이에 학원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익금은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의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학원비에 대하여 3개월간은 50%, 그 이후에는 10%를 분배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병계약이 정하고 있는 급여와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C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C은 2007. 9.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채무자로 서명하였다.
금 삼천만원정(\30,000,000)
1. 위 금원을 채무자 C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위 금원에 대한 이자는 연 12%를 적용하여 매월 12일 지급하되, 원금이 상환되어 남는 잔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3. 위 금원의 상환 변제는 당해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에 걸쳐 균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08. 3.경 위와 같이 합병된 새로운 학원을 그만두면서,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학원비 운영계좌에서 합계 3,144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원고는 C을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상고심을 거쳐 C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1노1825호, 대법원 2010도16058호). 한편, 피고는 원고를 위 다.
항과 같이 학원비를 인출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09. 4. 17.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