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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62-5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5에 있는 사거리를 송파대로 쪽에서 문정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여, 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프린트, 수사보고(위드마크)

1. 현장사진 등

1. 소견서, 수사보고(병원차트), 의무기록(E병원), 의무기록(F병원)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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