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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4 2017가단356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869,687원 및 이 중 6,936,038원에 대하여는 2007.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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