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4 2017가단356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869,687원 및 이 중 6,936,038원에 대하여는 2007.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869,687원 및 이 중 6,936,038원에 대하여는 2007. 8.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