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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7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는 각 연 20%,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10일 후로 정하여, ① 2015. 12. 21. 7,200만 원 및 2,000만 원, ② 2015. 12. 22. 2,500만 원의 합계 11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97,997,000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차용한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고 추후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했을 뿐 피고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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