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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344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3. 3. 1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철학관’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와 간음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2, 3-3, 3-4, 3-8, 3-20 내지 3-24, 3-28, 3-30, 3-32, 3-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3. 3. D 철학관에서 의사에 반하여 피고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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