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구리시청 세무과 D팀에 근무하면서 E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5. 9. 1. 09:20경 구리시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국토부 자동차조회 시스템에 피고인의 업무용 ID로 접속한 다음,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F, G 소유의 차량번호 ‘H’를 입력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10:00경 구리시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나이스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서비스’ 시스템에 피고인의 업무용 ID로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입력하여, 나이스평가정보(주)로부터 피해자들의 신용개설정보, 거래기관정보, 법원채무불이행정보, 국민건강보험 체납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조회이력, 신용평가조회이력, 조회기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취득의 점), 각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