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328754
부동산 명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9평 6홉(97.85㎡)을 인도하고,
나.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29평 6홉(97.85㎡)을 인도하고,
나. 2,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