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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83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1,280,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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