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48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44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18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온리원오토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