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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432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3. 1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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