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432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3. 1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3. 1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