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아파트의 취득일이 88.8. 인지 아니면 88.24 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072 | 양도 | 1993-10-28
[사건번호]

국심1993중2072 (1993.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를 000원에 취득하면서 88.8.1 계약서상 입주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88.11.24 등기이전과 동시에 설정한 근저당 대출금 000원을 최종잔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일을 88.11.24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3서0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17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등기부상 88.11.24 취득하여 90.9.3 양도한 데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을 들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세율인 100분의60을 적용하여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048,970원 및 동 방위세 603,820원을 93.3.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O공사가 발행한 입주금납부사실확인원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입주잔금 1,666,000원을 88.8.1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8,066,000원(융자금 6,000,000원 포함)에 취득하면서 88.8.1 계약서상 입주잔금 1,666,000원을 지급하고 88.11.24 등기이전과 동시에 설정한 근저당 대출금 6,000,000원을 최종잔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일을 88.11.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88.8.1 인지 아니면 88.11.24 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자산(부동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아파트 분양회사인 청구외 OOOO공사가 발급한 입주금 납부사실확인원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O공사는 18,066,000원의 분양계약을 하면서 대금수수조건으로 계약금 3,600,000원, 중도금 6,800,000원(1~4차 각 1,700,000원), 잔금 1,666,000원 그리고 융자금 6,000,000원으로 약정한 바 있고, 한편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88.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1.24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위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88.11.22 근저당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88.11.24 OOOO은행에 근저당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이상을 모아보면 융자조건부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아파트 분양계약서등에 명시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위 잔금지급이후 융자금을 대체한 날을 분양대금의 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참조 : 93서619, 93.6.10 합동회의), 이 건의 경우 분양계약서등에 명시한 잔금이 88.8.1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세법상 잔금일로 보기 어렵고 전시 등기이전과 함께 융자금이 대체되었던 날인 88.11.24 을 이 건 취득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