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9가단106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