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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9가단106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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