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2017. 8. 24.부터 20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01. 8. 22. 입사하여 2005. 9. 30. 징계해직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금 횡령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 1) 피고는 원고의 현장수금 담당직원으로서 원고의 거래처 및 조합원으로부터 현장수금대금을 받아 원고의 예금 또는 적금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4. 7. 30.부터 2005. 9. 16.까지 원고의 거래처 및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적금 및 출자금 등을 임의해지하여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636,727,383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하 ‘안산지원’이라 한다) 2005고합212호 2006. 1. 9. 피고에 대한 안산지원 2005고합250호 사기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로 이 사건 횡령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절차를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2006. 2. 1.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회수 원고는 2005. 8. 3.부터 2006. 3. 30.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원금 합계 365,750,000원(이하 ‘이 사건 회수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연번 회수일자 출연자 피고와의 관계 회수금액(원) 1 2005. 8. 3. C, D 피고의 동생, 부친 110,000,000 2 2005. 8. 4. 피고 20,000,000 3 2005. 8. 4. E 원고의 임원 40,000,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