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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고단1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 및 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5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 임금 합계 4,1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6, 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347,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상당한 금원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 된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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