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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1.19 2014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피고인의 외조카로서 약 2주일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툰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부당함을 따지려고 2014. 4. 2. 01:15경 경북 영양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으며 “야 이 새끼야, 잠 자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촬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녹음), 추송서(첨부 사진 12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밤늦은 시각인 오전 1시경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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