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74호 (2001.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 등 소유자들과 매수협의만 거치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8개월 및 5년 5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9.부터 1996.8.10.까지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8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8.5.30.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고서도 2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905,599,16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9,273,460원, 농어촌특별세 55,850,050원, 합계 665,123,51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1.9.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2.28.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하여 1997.4.15. 심의필증을 교부 받고,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도시재개발구역 변경신청,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 멸실 신고, 건축심의 등을 거쳐 1997.12.4. 도심재개발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여 1998.5.30.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처분청에 사업시행 신고를 하고, 1998.6.12. 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공고를 하였으나, 그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과도한 금액으로 협의매수 해 줄 것을 요구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2차에 걸쳐 착공연기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점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설령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시가의 3배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와 여러 차례 매수협의를 거쳤으나, 토지 등의 매수를 거부하여 당해 토지 등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토지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수가 안된 사업지구내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붕괴 위험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착공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등 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 지연으로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5.9.29.부터 1996.8.16.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교통영향평가, 공공구역설치계획 승인신청, 도시재개발구역 변경신청,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 멸실 신고, 건축심의 등을 거쳐 1997.12.4. 도심재개발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여 1998.5.30.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4개월 및 5년 3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2차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연기 승인을 받았을 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의 규정에서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 평가, 재개발사업구역 변경, 건축계획 심의, 도심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이 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9개월 및 2년 8개월이 경과한 1998.5.30. 도심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와 매수하지 못하였다면,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 등 소유자들과 매수협의만 거치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8개월 및 5년 5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매수가 안된 사업지구내 토지에 소재한 건물의 붕괴 위험으로 착공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전적으로 청구인이 토지 매수 지연에 따른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