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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2 2015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1:10 경 논산시 취암동 공설 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NS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5% 로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공사의 인사규정상 신분 상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두 차례 음주 운전은 약식절차에 따른 처벌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소 안이하게 처신한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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