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416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994,032 원 및 그 중 119,594,072원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 조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994,032 원 및 그 중 119,594,072원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 조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