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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60247 (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1.부터 2016. 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광주 광산구 G 지상에 H라는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처형으로 피고 유한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은 J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D은 광주 광산구 G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7. 21.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D은 2013. 6. 5. 피고 F를 설립하였고, 이후 건축주는 피고 F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D은 2012. 1. 27.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057,606,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I에게 도급하였다가 2차례의 설계변경으로 2013. 8. 12. 최종도급금액을 1,550,000,000원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는 2013. 9. 3.까지 I에게 1,504,824,440원을 지급하였고, I은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 F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시공사인 I과 건축주인 피고 F는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3. 10. 30. 그 동안 I이 지급받은 1,504,824,440원으로 공사대금 정산이 완결된 것으로 하고 I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I의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5. 20. 원고 A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D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이 사건 주택 204호 이 사건 주택의 호수는 201호, 202호, 203호, 204호가 각각 204호, 203호, 202호, 201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 후의 호수로 적는다.

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 B은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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