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독 교대한 감리회 C 교회 청년 부 담당 부목사이고, 피해자 D( 여, 23세) 는 위 교회 청년 부에 다니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3: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4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외투를 벗는 것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 등을 핥다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 나 강간해 줘 라고 말해 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때 피해자가 “ 아프다.
하지 말라. ”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 처녀막에 다수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7, 52)
1. 진단서
1. H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녹취, 속기( 녹취) 작성 보고
1. 2016년
1. 1. 및
1. 4. 자 CCTV 영상 촬영 녹화 CD, 추송서-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