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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응급의료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그 자체만 보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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