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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5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같은 달

8. 27. 23:30 경까지 구리시 D 지하에 있는 ‘E ’를 운영하면서 내부에 간이 침대와 세면 대가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화대비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5. 4. 2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이 짧고 이로 인한 수익 역시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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