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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676 | 부가 | 2011-10-07
[사건번호]

조심2011중2676 (2011.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6.부터 197일이 경과한 2011.7.22.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한다.

(2) 처분청은 본 건의 납세고지서(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59,820원)를2011.1.6.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로 청구인의 사업장(OOOOO)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회사동료 정OO는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6.부터197일이 경과한 2011.7.2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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