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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9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8. 1. 3. 피고인을 차에 태워 미 상의 모텔로 데려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간음하였다.

” 는 내용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8. 2. 8. 김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진술 녹화 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 가 2018. 1. 3. 14:30 경 피고인을 트럭에 태워 강제로 김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무 인텔로 데려간 다음 욕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김제시 요촌동에서 C를 만난 다음 폭행이나 협박 없이 C와 함께 김제시 D에 있는 ‘E 무 인텔’ 305 호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화 내역자료, 문자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 이하 ‘ 이 사건 성관계’ 라 한다 )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C로부터 강제로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C는 F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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