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5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단지 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에서 위 C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D 등이 위 컨테이너를 재건축추진연합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위 컨테이너 출입문과 그 출입문 손잡이에 못을 박아 넣는 등 위 C아파트 주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사본 등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의 대책협의회의 대책협의회는 2011. 11.경부터 판시 C아파트의 재건축 등을 위하여 C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대표자 피고인)로서 판시 컨테이너를 대책협의회의 사무실로 사용했고, 대책협의회가 해산된 이후 2012. 3.경 ‘주민대표회의’라는 단체(공동대표자 D, E, I)가 설립되어 판시 컨테이너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며 2014. 6.경까지 활동하다가 해산되어 그 무렵 ‘주민협의체’라는 단체가 새로 설립되었다.

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F, G, H, E(이하 모두를 표시할 때에는 ‘F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1. 7.경 판시 컨테이너를 50만 원 내지 55만 원씩을 각출하여 산 것이고, 그 대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컨테이너는 피고인과 F 등의 공유이다.

피고인이 D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F, G,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과반수 공유권자로서 그 관리의 방법으로 판시 컨테이너의 출입문에 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