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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선글라스 유통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었고, 이를 가지고 실제로 선글라스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판매가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대로 정산 내지 지급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인바,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야,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 한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8조). 따라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상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나타나 있는데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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