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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3 2018가단18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1.부터 2008. 9.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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