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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02. 23: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무보 까 돼지 국밥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 리 점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에 따라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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